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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년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까지 연장되어 2월26일부터 신청가능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 기간 연장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혜택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5.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 부담을 겪고 있는 젊은 층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 기간 연장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본래 2023년 종료예정이었지만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3만 명의 청년들이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 69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혜택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2024 중위소득
사실 무주택 1인 청년일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도 최저시급도 안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일 경우 원가구가 아닌 청년가구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제외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제외 대상으로 주택 소유자, 혈족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자, 기존 월세 지원 제도 수혜자 등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청년월세지원은 예산만 확정이 된 상태이고 아직 신청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공지가 될 예정이라 아직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월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봤지만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수정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26일부터 신청가능)


-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화면을 맨 밑으로 내리면 기타 메뉴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체크하여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눌러줍니다.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렇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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