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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신청대상,자격,달라진점)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기간이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익직불금이란?
2. 기본직불금 신청 대상
3. 기본형 공익직불제 자격 요건
4.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5.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달라진 점
6. 문의처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생태 및 환경 의무를 강화하여 농업에 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직불금 신청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과거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법인
※신규신청자 :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법인은 45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자격 요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 소농직불금
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며 아래에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농가구성원이란?
-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 안에 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면적직불금
위 기본직불금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소농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시 면적직불금에 해당합니다. 면적 구간을 나누어 큰 면적일수록 지급 단가를 낮게 설계하여 지급됩니다.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300ha까지 지급 상한
※ 아래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공익직불금의 신청 기간은 비대면 신청이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면 신청이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 비대면 신청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 2월 29일
- 대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농업인
- 신청방법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문자 확인 > 개인정보 입력 > 개인정보 동의 > 신청확인
■ 대면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 후에는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갱신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4월 30일(2개월간)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신규신청자, 농업법인등)
- 제출서류 : 신청서, 경작확인서
- 신청방법 :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 > 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달라진 점
■ 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에서 인상
■ 준수사랑 위반에 대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랑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준수사항 17개
문의처
공익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34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의 개편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신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농촌의 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