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산정기준, 10%감면)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산정기준, 10%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외에도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분들은 자동차세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무엇인지, 10%의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2.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4. 연납 신청 방법
5. 서울시 이택스 신청 방법
6. 참고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설정된 제도입니다. 이는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4,5 등급)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인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모두 곱하여 산정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1. 대당기본부과금액
■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본부과금액(고정값) x 부과금산정지수(해마다 변경됨)
기존부과금액 20,250원(고정값)에 매해 고시 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하면 대당기본부과금액이 나옵니다.
2024년 부과금산정지수는 2.319로 올해 대당기본부과금액은 46,959.75원 입니다.
2. 오염유발계수
-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계수가 달라집니다.
3. 차령계수
- 자동차 연식(최초등록일 기준)
4. 지역계수
- 행정지역별 인구수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평균 적으로 모든 차가 10만 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분을 일시 납부하시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라고 하며, 1월에 연납을 신청·납부하시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년도 상반기분을 일시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 연납 신청 대상
-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
■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 1월에 못 했다면? 3월에도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3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일시납 하므로 당해년도 상반기분만 1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연도에 연납 신청·납부하였을 경우 내년에는 연납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연납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선택하고 로그인 후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비회원 연납신청'을 선택하고 신고자 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아래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접속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클릭
■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비회원인 경우 밑에 비회원연납신청 버튼을 클릭 합니다.
■ 차량정보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서비스는 1월 한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연납고지분을 기한 내 미납 부 시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서울시 이택스 신청 방법
■ 아래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왼쪽 메뉴에 '환경개선부담금연납'이 보입니다. 클릭하여 줍니다.
■ 납세의무자 정보를 작성하고 신고하기 완료
참고사항
- 1월에 연납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3월과 9월에 원래의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대표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입한 자치구에서 다시 연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렇게 1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위택스 간소화페이지는 신청기간에만 열린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