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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청년희망적금 연계방법)

epic13 2024. 1. 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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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청년희망적금 연계방법)]

청년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목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특별한 계좌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과 혜택, 2024년 변경사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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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3.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4.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혜택은?

5. 2024년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6.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연계

7.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만기는 5년(60개월)이며,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중위소득 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7,5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높지 않지만 가구소득(중위소득)이 180%이하로 이 부분만 체크하신다면 가입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신청기간 : 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초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매월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 가능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정확한 가입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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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 가입신청: 1/2(화) ~ 1/12(금)

 ● 조건확인: 1/15(월) ~ 1/26(금)

 ● 계좌계설: 1인 가구 1/18(월) ~ 2/8(목), 2인 가구 1/29(월) ~ 2/8(목)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혜택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는 낮은 소득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 총 급여가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144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청년의 5%만이 가입해 예상 가입자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부터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사항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1. 가입 조건 추가 :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분들도 이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합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기준으로 비과세 적용여부 판단

 

3.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와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1월25일부터 신청)

 

4.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지속했을 경우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특별 중도해지 사유추가 

- 청년도약계좌는 퇴직,질병,첫집마련,해외이주 등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혼인·출산 사유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됩니다.

 

위에 항목 중 1~3번은 확정완료 되었지만 4,5번은 개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최근 청년 정책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연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1월 25일부터 연계 가입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납입 할 수 있게 운영합니다.

 

 

■ 일시납입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하며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으로 나누어지는 기간 동안은 추가적인 납입 없이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즉, 일시납입금액1260만 원이고 월 설정금액이 70만 원인 경우, 초기 18개월 동안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됩니다. 이후 42개월 동안은 매월 7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 60개월 동안 4200만 원(70만 원 x 60개월)을 납입하게 되지만, 그중 1260만 원은 일시납입금으로 이미 납입된 상태이므로 실제로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2940만 원(4200만 원 - 1260만 원)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 신청기간 :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 신청방법 :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계좌개설 : 조건이 충족되면 먼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 하고 계좌개설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과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은 달라도 무관)

  

■ 연계가입 관련 일정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

 

청년도약계좌는 일반금에 비해 2.6배 이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 1260만 원으로 월 설정금액 70만 원, 금리 6%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 만기 수익금은 856만 원으로, 일반 적금 320만 원(평균 금리 3.54%) 대비 2.6배 이상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도약 계좌 신청기간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정책으로 조건이 맞는 분이시라면 꼭 신청하시고 목돈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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